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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불체자와의 전쟁' 선언…자녀 공립대 입학금지 등 16개 반이민법 패키지 발표

재학중인 학생 신분도 확인토록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사실상 ‘불체자와의 전쟁’ 을 선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18일 불법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16개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위원회(Special Task)까지 구성하는 등 불법이민자 색출에 본격 나섰다.

이 패키지에는 ▶추방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 박탈 ▶불법 이민자의 공립대 입학 금지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불체 학생 현황 파악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관급 업체들에게 까지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앞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단속의 고삐도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공화당은 이날 스콧 린감펠터 의원(델라웨어)을 태스크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불법이민자 정부 혜택 원천봉쇄’= 법안의 골자는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 이민자가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시킬 때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불법 이민자들은 아예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주정부가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의 이민 신분까지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단체들은 “이 법안은 어린아이를 미끼로 그들의 부모를 단속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체포되면 체류 신분 확인= 법안 패키지에는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안과 유사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각 주정부의 법을 개정해 이민자가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면 당국이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셰리프국도 체포된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체자 고용 원천봉쇄= 법안에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활용해 불체자 고용을 더욱 강력히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법안은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관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고용인증시스템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업체나 기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도 소개됐다.

공화당의 반이민법안 패키지 발표와 관련, 청년학교 정승진 회장은 “올해 연방 차원뿐만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반이민법안을 소개하고, 통과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현재 전국적인 차원의 캠페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시시피주 상원에서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수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34-15로 통과돼 우려를 낳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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