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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거소증 만들기

영사관서 국적 상실 신고→F4 비자 발급 받은 후→출입국 사무소서 신청

한국 방문을 앞둔 시민권자 김씨가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이중국적을 피하기 위함이다.국적 상실신고를 통해 해외 국적의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고 거소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F4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적상실신고서는 인터넷(www.koreaembassyusa.org/services/forms/Renunciationdoc)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말소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1부와 미국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45달러의 신청비 등이 필요하다. F4 비자 발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LA총영사관(213-385-9300)에 문의하면 된다.

LA총영사관에서 F4 비자가 첨부된 미국 여권을 찾은 뒤 한국에간 김씨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거소증 신청에 들어갔다. 출입국사무소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미리 거소증 신청 예약을 한 김씨는 당일 곧바로 거소증 신청서를 접수했다. 거소증 신청은 F4 비자 발급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미국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원본과 사진, 거소지 주소, 수수료 1만원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한 김씨가거소증 신청을 위해 한국에서 투자한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만약 서울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서울출입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친지,친구의 집 주소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 밖의 지역을 선택하면 목동 출장소로 가야한다.

거소증을 신청 뒤 일주일 후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찾으면 된다. 만약 영주권자라면 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대신 한국 여권과 영주권카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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