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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지방세 부과 검토…뉴저지, 재정적자 때문

지금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던 뉴저지주 타운정부들이 세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과 수입은 줄고 있지만 각종 비용과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10여 개 타운 가운데 홀랜드타운, 헌터던카운티, 월팍, 어퍼디어필드 등이 올해부터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평균 6779달러의 부동산세를 냈던 홀랜드타운 납세자들은 타운 정부의 수입 감소로 올해는 높은 부동산세와 함께 지방세까지 내야 할 처지다.

어퍼디어필드에 사는 8000여 주민 가운데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100달러 당 3센트를 지방세로 내야 한다. 가구 당 평균 36달러 정도지만 지난해까지 없던 세금이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타운의 연 예산은 타운 정부 공무원 임금과 공원 관리, 각종 유틸리티 등을 포함해 500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현 예산 규모로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요금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이 41명에 불과하고 1년 예산이 9만 달러밖에 안되는 월팍도 지방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들 타운 정부는 인근 타운과 공공 서비스를 공유하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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