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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김의 세법상식] 콸리파이드 퍼처서

새라 김/CPA

Q. 얼마 전 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세금보고와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에 판매세(Sales Tax)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셀러스퍼밋(Seller's Permit)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콸리파이드 퍼처서(Qualified Purchaser)'로 등록을 하고 세금보고까지 해야 한다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경기에 사업도 힘이 드는데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주정부는 'Qualified Purchaser'라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조세형평국에 등록을 하고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세 품목이 있으면 사용세(Use Tax)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alified Purchaser'는 일년에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사용세 납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세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가주에서 물건(tangible merchandise)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양도(given away) 또는 보관을 하지만 타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가주 정부에 판매세(sales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물건을 가주 내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지만 타주나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가주 정부에 자진해서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고 193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사용세를 좀더 활성화 하면서 'Qualified purchaser'의 자격 요건을 연 매출이 최소 10만달러가 넘는 개인이나 업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가주에서 셀러스퍼밋이나 사용세 등록증이 필요로 하지 않았거나 조세 형평국에 등록하지 않았던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업종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에게 적용됩니다.



우선 'Qualified Purchaser'에 해당이 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사용세 납부를 위해서 BOE-404A를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BOE에 등록을 한 후에는 사용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한해 동안에 구입해서 사용한 물건들을 보고하면서 소매업자에게서 구입은 했지만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입을 했거나 타주나 외국에서 구입해서 사용세를 내지 못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사용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 세금보고서를 작성해도 물건 구입시에 세금을 다 납부했더라도 세금보고서는 접수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2010년도 동안에 발생한 사용세에 대해서는 올 4월15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용세에 대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BOE에서는 2007 2008 2009년도에 미처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 사용세에 대해서도 자진 보고와 납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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