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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회피 목적 아닌 해외이주, 기소중지 한인 구제 늘어났다

한국 검찰에 입증하면
여권 재발급·갱신 가능

#. 지난 1997년 미국에 온 홍모(52)씨. 신용카드 빚이 2000만원이었던 홍씨는 미국에 온 이후에 한국의 모 은행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검찰은 소재불명 이유로 홍씨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홍씨는 지난해 말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케이스가 종결됐다. 그동안 홍씨는 해외에 머물던 기소중지자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한국에 있을 때 고소당한 것이 아닌 미국에 온 이후 고소된 것이어서 처벌 회피를 위한 의도적 도피가 아니다"라는 것을 검찰측에 증명해 구제됐다. 홍씨는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 박모(69)씨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볼리비아에 공장을 한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하지만 1993년 부도를 내고 말았다. 볼리비아로 건너간 박씨는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박씨는 검찰에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파업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부도였다"는 것을 증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제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빚 회사 부도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형사고소를 당해 기소중지된 미주 한인들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갖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 온 이후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 등 해외 이주가 처벌 회피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검찰에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기소중지된 한인들은 여권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영사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신원조회를 실시해 기소중지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 머무는 기소중지자는 그 기간이 공소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법 전문 이준석 변호사는 "명백하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나온 것이라면 세월이 흘러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또 실제 고소를 당했어도 민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된 이들 가운데 20~30%정도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주권 신청 여행 등에 사용되는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기소중지자가 소명의 기회를 갖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며 "검찰청에 재기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는 변호인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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