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시스템 개선 시급
연간 쿼터제, 비용 많고 인력 공급도 불편…연방회계감사국 보고서 지적
연방회계감사국(GAO)이 14일 발표한 H-1B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쿼터제가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에도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주들과의 인터뷰 결과 ‘쿼터가 마감됐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며 H-1B 수속 절차를 개선해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 통계를 보면 2000년도와 2004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은 연간 쿼터 규모를 훨씬 상회했다. 또 전체 신청서의 14%는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체나 고용주에서 접수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류신분을 변경했거나 업무가 바뀌는 등의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노동부와 이민서류를 수속하는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지난 2009년 6월~2010년 7월까지 H-1B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초봉 임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이들의 실력이 낮은 것인 지 아니면 트렌드 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는 인도출신으로, 전체 신청자의 46.9%로 파악됐으며, 중국이 8.9%, 캐나다 4.3%, 필리핀 3.7%, 영국 2.1% 순이다. 최다 분야는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래머로 신청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H-1B는 일반 학사용으로 연간 6만5000건의 쿼터가 있다. 6만5000건 중에는 칠레와 싱가포르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자국민들의 취업비자용으로 할당 받은 최대 6800건의 취업비자가 함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비자 쿼터는 일반 취업비자용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내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2만건의 쿼터 배정돼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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