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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오서 담배 피우지 말자"…대대적 합동 캠페인 나섰다

3월부터 단속 앞두고
시의원 등 기자회견 열어

3월부터는 LA 내 요식업소 패티오에서도 담배를 피지 못한다. 야외 식당과 노천 카페 요식업소에 마련된 패티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조례가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

이에 그렉 스미스 톰 라본지 시의원은 LA카운티 금연협회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와 함께 13일 포터랜치 스타벅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패티오 금연 캠페인에 나섰다.

라본지 시의원은 "실내 금연법에 따라 흡연자들이 패티오를 점령하면서 자녀 동반 가족은 패티오에서 식사를 즐기지 못하거나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패티오 금연법은 지난해 1월 LA시의회에서 통과돼 3월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LA경찰국(LAPD)이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법에 따르면 식당과 커피샵 등 요식업소 패티오 반경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야외 보도블럭에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흡연을 할 수 없다. 또 푸드코트와 매점 푸드트럭 등의 경우에는 반경 40피트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패티오 금연법 시행에 따라 야외 식사 공간이 있는 모든 요식업소는 금연 안내 표지판을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판과 교육자료는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핫라인(213-978-35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은 한인 요식업소를 위해 한국어로 된 패티오 금연 안내문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간접흡연으로 인해 미전역 19개월 미만 어린이 30만명이 호흡 질환 천식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LA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공원과 바닷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글렌데일 버뱅크 말리부 칼라바사스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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