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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 '재계약 업그레이드 혜택' 폐지…환불기간도 14일로 단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업그레이드와 환불 정책을 변경한다.

버라이즌은 '뉴 에브리 투 이어(New Every Two Year)'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을 오는 1월16일자로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은 매 2년마다 재계약하시 30~1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6일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은 더 이상 싸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는 1월16일 전까지 재계약을 마쳐야 한다.

또 가입 후 1년이 지난 고객들이 새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애뉴얼 업그레이드 정책도 16일자로 변경된다. 새 프로그램은 가입하고 10개월 지난 후 1년 신규 약정을 하거나 20개월 지난 후 새롭게 2년 약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월10일 아이폰 출시를 앞둔 버라이즌은 향후 아이폰을 포함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마다 가입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면 기업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프러모션 및 정책을 폐지 또는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더해 16일자로 환불(return)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환불 기간이 짧아져 휴대폰 스마트폰 구입시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썬텔레콤의 폴 노 사장은 "환불 정책이 14일(business day)로 줄어들어 신규 휴대폰를 사용하다 마음에 안 들어 돌려줄 때 주의해야 한다"며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폰4은 버라이즌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만 판매되고 2분기가 지나야 프리미엄 딜러에 공급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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