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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MD 주의회·몽고메리 카운티
미 최초 법정기념일 법안 제출
기존엔 매년 결의안으로 채택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갤릭호에서 내려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한인 이민 1세대 102명.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08년을 맞아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선두에는 설날을 미주에서는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메릴랜드주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13일(목)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108년 전 한인들이 도착한 이날을 기려 법정기념일로 추진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하원에서는 중국계인 수잔리 주하원의원이, 상원에서는 랍 가지올라 상원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한다. 이들은 설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데도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들이다.

주의회는 미주한인의 날 법정기념일 법안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이어 메릴랜드내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한다. 메릴랜드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날을 미주 한인의 날로 결의안을 채택 선포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의회에 앞서 몽고메리 카운티도 12일 메릴랜드 한인 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카운티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법안 역시 카운티 설 기념일 법안을 주도한 조지 레벤달 의원이 발의한다.

레벤달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한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기간 동안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이미 제정된 설 기념일 법안에 미주 한인의 날을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영구 기념하게 된다.

메릴랜드주 고등교육위원회 박충기 커미셔너는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결의안’보다는 더 한층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메릴랜드와 몽고메리 카운티가 한인 커뮤니티의 미국 사회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릴랜드 주의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50 대 50이지만 몽고메리 카운티가 먼저 제정하고, 연방 의회의 결의안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설파하면 법정기념일 법안 통과도 그리 어렵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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