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잘사는 재테크] 인출 우선 순위(2)

서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지금 현재 은행 계좌와 IRA 직장 401(k) Roth IRA 혹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있는 생명보험 등이 있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어느 계좌서 돈을 먼저 인출해서 쓰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까.

돈을 찾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머니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돈을 찾는 순서'가 과연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세금을 내는 계좌' '세금유예 계좌' 그리고 '무세금 계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첫번째로 세 계좌중 가장 먼저 찾아 써야 할 돈은 바로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일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계좌의 돈은 말 그대로 인출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성 예금증서인CD(Certificate of Deposit) 오너들은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하든 원치않든 그 이자에 대한 소득보고를 하게 된다.

이때 수익은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익이 많을 수록 그만큼 보고해야 할 소득도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CD가 자금 인출면에서 다른 계좌들에 비해 인출상 큰 무리수가 없이 편리한 이유는 우선 만기가 주로 1년 3년 5년 등 단기간이기 때문에 중도에 돈을 찾는다고 해도 수수료나 벌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출에 따른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기가 되면 잔금 전부를 모두 인출하거나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계좌중 가장 쉽게 돈을 관리하고 또한 인출할수 있는 저축수단이다. 노후와 같은 장기저축보다는 짧은 기간내 운용할 자금을 관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두번째로 급전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려야 할 계좌가 바로 세금유예 계좌다.

주로 개인은퇴계좌인 전통 IRA나 SEP SIMPLE IRA 혹은 직장은퇴플랜인 401(k)나 403(b) 457 TSP 등이 같은분류에 들어 올 수 있겠다.

이러한 계좌의 특성은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고 원금과 수익의 성장은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계좌와 달리 '나이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나이기 59.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10%정도 국세청(IRS)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뿐만 아니라 당해 소득세도 함께 내야 한다.

또 하나의 나이제한은 70.5세로 이때부터는 계좌의 최소 잔액이라도 반드시 찾아야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계좌의 돈은 원한다면 나이 70.5세까지는 인출을 미룰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인출을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계좌가 바로 무세금 계좌다.

무세금 계좌는 주로 Roth IRA나 Roth 401(k) 등이 대표적이며 생명보험에 포함된 현금가치 또는 사망보험금 등도 경우에 따라 무세금 돈으로 간주될 수 있다. Roth IRA를 예를 들면 나이 59.5세와 계좌 오픈 5년 규정만 지키면 평생 무세금 성장과 무세금 인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 70.5세의 RMD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평생동안 인출을 '미룰 수도 있다.

이처럼 무세금으로 성장하는 계좌 돈을 제일 마지막에 찾는 이유는 매년 돈이 깍이거나 인출에 따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랫동안 복리로 자랄 수 있는 장기저축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의: (213)291-927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