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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뉴욕시내 40곳 추진

뉴욕시에 과속차량 단속 감시카메라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30마일 속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색출해 내는 게 카메라 설치의 목적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의 승인이 확정되면 과속 감시카메라 40대가 뉴욕시 전역에 걸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감시카메라는 과속 차량과 번호판을 기록하며 기록된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뉴욕시는 별도 표기가 없는 이상 30마일을 제한 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국은 신호 규정을 어기는 차량을 단속하는 현 감시카메라가 주 의회를 통과했던 점을 미뤄,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도 쉽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넷 사디칸 교통국장은 “뉴욕시에서 일어나는 교통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을 다짐했다.

이주사랑 인턴기자 jsr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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