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LA시 세무감사 강화…현장 방문 등 3배 이상 증가
비즈니스 퍼밋 보유 체크 많아
특히 최근에는 직접 현장을 찾는 '방문감사'가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요원들은 주로 각종 비즈니스 퍼밋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인세(S코포레이션) 납세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A시가 세무감사에 나서는 것은 3년 전만해도 드문 경우였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에는 감사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강호석 CPA는 "몇 년 전만 해도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S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을 정도로 감사 활동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새 S코퍼레이션에 대한 LA시의 세무 감사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은 성실한 세무 보고는 물론 필요한 비즈니스 퍼밋의 점검도 요구된다.
게리 손 CPA는 "LA시 감사가 2009년부터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특히 LA시 세무 공무원들이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고 비즈니스 퍼밋 보유 유.무를 체크하는 현장 방문 감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부 한인들은 비즈니스 퍼밋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계약자처럼 사무실이나 업소없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 비즈니스 퍼밋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퍼밋 취득이 필요하다. 또 4유닛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퍼밋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손 CPA는 "4유닛 이상의 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주거공간'으로 분류돼 소유만 하고 있어도 비즈니스 퍼밋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보고 기간에 IRS(국세청)에 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사실이 나중에 적발될 경우 세금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LA시의 세무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가주 조세국과 시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되면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현황을 LA시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된 데다 세수가 부족해진 시정부가 세무 감사를 통해 세수를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김승열 회장은 "세무 감사에 조용했던 LA시가 재정적자 위기에 처하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현장 세무 감사 등 전반적인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총소득(gross income)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과 같은 소규모 업소도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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