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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빨라졌다…늦어도 4주면 수속 가능

취업이민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 수속이 앞당겨졌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수속 현황에 따르면 1월 3일 현재 2010년 12월 접수분을 수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허가는 그동안 서류 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 해 중순까지만 해도 평균 3~6개월까지 소요되며 적체 현상까지 발생했었다.

그러나 한인타운내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균 3~6개월이 걸리던 노동허가 수속일은 현재 평균 2주에서 최고 4주로 줄어 적체 현상도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최근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PERM)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서류 처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수속도 빨라지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감소해 적체 현상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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