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1만 달러 넘으면…주택·업소 재산세 감면 혜택
1년 내 보고서 제출해야
재산세 산정국은 최근 남가주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비 피해액이 1만달러 이상인 프로퍼티 소유주들이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 재산 감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진과 다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불운사고(misfortune)/재난(calamity) 보고양식인 ADS-820/829.2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재산세 산정국 존 노게스 국장은 "주법은 폭우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피해를 보고하면 이를 다시 프로퍼티 가치를 산정 자격이 되는 소유주들에게 일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동주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산정국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문의: (213)974-8658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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