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혐의 네일살롱 "전직 종업원들 주장은 거짓"
노동법 위반혐의로 오는 2월 17일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심리를 앞둔 롱아일랜드 B네일살롱 측은 6일 "전직 종업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월 6일자 중앙경제 2면>업주 김모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금은 줄만큼 줬다. 기록도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신체적 가해 등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보복성 해고과 복직 허용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해당 직원들은 당시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을 하고 다시 오라고 했는데 나가서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더라. 이후 우리 변호사를 통해 다시 와서 일해도 된다고 전했지만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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