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가면 연고도 없는데…입양 한인여성 '안타까운 추방'
남편 없이 3명 자녀 홀로 양육
2번 절도죄 복역, 쫒겨날 위기
LA영사관, 미 정부 선처 요청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8년과 2009년 등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각각 7개월과 1년4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영주권자인 한인 서모(31.여.애리조나주)씨에 대해 추방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영사관측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법원 명령서에서는 서 씨가 '실수에 의한 단순범죄가 아닌 비도덕적인 의도적 범죄 2건'을 저질렀다며 이는 추방조치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록돼 있다.
미국정부는 합법적인 이민자라 하더라도 중범죄(1년이상의 형량) 혐의가 입증되거나 경범죄라 하더라도 마약 또는 매춘 등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 조치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씨는 관할 공관인 LA총영사관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추방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측은 서 씨가 입양된 후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적이 없었던데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미 정부에 서 씨에 대한 추방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더구나 서씨는 남편없이 3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해와 그가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거취문제 또한 난관에 빠지게 된다는게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영사관측은 5일 여행증명서 발급 대신 미 정부 당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 조치를 반려해줄 것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다.
김재수 총영사는 "8개월때 입양된 서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당국에 추방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 씨도 강력하게 잔류를 원하고 있고 또 시민권자인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추방명령은 철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정부는 서 씨의 경우처럼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 추방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은 입국 후 45일 안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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