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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서 '위조 머니오더' 나도는데…어떻게 피해막나, 발행된지 48시간 미만이면 영수증 확인해야

전화·팩스 통해 정보 업데이트

LA한인타운에 위조 머니오더〈본지 1월4일 A-3면>가 나도는 가운데 한인 첵캐싱 및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머니오더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첵캐싱 업체들에 따르면 머니오더 영수증 확인은 기본이지만 처음 첵키싱을 하는 한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위조 머니오더는 캐나다 나이지리아에서 넘어 오기도 하고 미 현지에서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뿐만 아니라 우체국 등 공공기관까지 위조 머니오더 종류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머니오더를 끊은지 48시간이 넘지 않은 것은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통 48시간 후부터는 전화를 통해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 머니오더 위조 여부는 전화 1-800-372-8347을 통해 가능하고 웨스턴 유니온은 1-800-999-9660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위조 머니오더를 확인할 경우 다른 가게에도 발빠르게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LA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10년 넘게 첵캐싱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이 정씨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경우 한인 업체에 위조 머니오더가 나돌면 전화나 팩스를 통해 다른 한인 업주들에게 알려 추가피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주들은 체크 또는 머니오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글(www.google.com) 검색창에 'Fake Check' 'Fake Money Order' 등을 입력하면 위조 체크 및 머니오더 사진을 비롯해 구별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하는 한 업주는 "인터넷을 잘 아는 아들을 통해 위조 머니오더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보가 힘"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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