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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승인전에 출입국까지 조회

올해부터 체류기간 체크 의무화
생체정보 등록 30일내 완료해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새해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서 승인 전 해외 출입국 기록 조회를 의무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민 신청자들이 생체정보 등록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기각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USCIS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신청자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체류기간을 조회한 뒤 서류를 승인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서류 수속을 책임지고 있는 제인 아레야노 LA지국장은 "2011년부터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사전조회하고 있다"며 "미국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는 서류 승인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7면〉

실제로 USCIS는 올해 이전에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해 선서식을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련 사항 기록을 재조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체류기간이 모자라거나 날짜가 다를 경우 승인된 서류를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3년)이 지나고 미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일 경우(시민권자 배우자는 1년 6개월 이상)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1년 전부터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에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레야노 지국장은 "거주기간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체류 날짜를 적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철저히 적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도 해외체류 기간과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서류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문과 사진 촬영 통지서를 받고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달이 지나면 서류를 자동으로 기각처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레야노 지국장은 "이민 신청자들의 생체등록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통지받은 후 30일 안에 지문과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당 사무실에 통보하고 날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며 "서류가 기각되면 추방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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