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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가주 주요법안] 어린이 보험 별도 판매…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은 모두 700여개. 이중에서 가주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은 바로 건강보험법.

새 법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커버리지를 갖춘 건강보험을 쇼핑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험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760만명의 가주민이 의료보험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교육 관련

▶킨더가튼 입학연령 5살로 제한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2014년부터 일괄 적용된다. 현재 가주는 12월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어린이는 그 해 가을 새 학기부터 킨더가튼에 입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생일이 9월 1일 이전에 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입학할 수 없다. 단 교사가 허용할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새 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입학 아동의 생일이 11월 1일 이전에 5세가 될 경우 킨더가튼을 입학할 수 있으나, 2013년에는 10월 1일, 2014년 이후부터는 9월 1일 이전에 5세가 돼야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결석학생 부모 처벌안: 학교 결석이 잦은 어린이의 부모는 앞으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발되는 부모는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 관련 ▶제과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올해 식당에서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제과점에서의 트랜스 지방(Trans fat)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 제과점은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은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할 수 없다. 새 법에 따르면 식당은 1인분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5그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시안 국수 실외 판매 허용: 떡에 이어 젖은 국수도 실외온도에서의 판매가 허용된다. 베트남이나 타이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젖은 국수는 그동안 냉동상태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LA카운티에 위치한 전국 체인 레스토랑은 각 메뉴의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지난 해 3월부터 적용시키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규정

▶모터사이클 면허증(AB1952)

21세 미만의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안전 코스 과정(Motorcycle Safety Course)을 이수하면 운전연습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 모터사이클 면허증(M)은 운전연습 허가증을 6개월동안 사용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위반자 교육프로그램(Traffic Violator School Program·AB2499)

그동안 법원에서 관리해오던 온라인 및 가정통신 교통학교 프로그램을 가주차량국(DMV)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DMV는 등록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받고 코스를 이수하는 지 여부를 단속해 이를 어기는 학교는 폐쇄시키게 된다. DMV는 학생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인승 차량 차선(High-Occupancy Vehicle Lanes)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및 배기가스 방출량이 적은 차량 운전자들이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2011년 7월 1월까지 연장된다. 또 100% 전기와 자연개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퍼밋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까지 지속된다.

▶장기기증

2011년 7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신청 및 연장시 '사망시 장기기증을 하겠습니까'라는 객관식 문항에 '아니요(No)'라는 답변이 추가된다.

▶음주운전(DUI)

201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는 운전자는 10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5년 뒤부터 라이선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타

▶어린이 건강보험 판매 허용: 어린이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판매된다. 새 법은 새해 첫 두달 동안을 등록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안에 보험을 구입할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 또는 이보다 2배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제한,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리화나 소지 단속법 완화: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을 경우 현행 경범죄 처벌에서 범칙금 지불로 단속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체포돼도 법원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온라인 인신공격 처벌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인신공격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를 적용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정폭행 피해자 퇴거 금지안: 건물주는 입주자가 가정폭행이나 성폭행 피해자 또는 스토킹 피해자일 경우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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