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ASK미국' 전문가 인터뷰] "규정 세금…1달러도 더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

세금 공제 항목별 정리 후 최종 합계 전문가에 검토

"법으로 규정한 세금 외에는 1달러도 더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라고 말하는 저스틴 오 CPA(사진) 그가 한인들의 세금 문제를 함께 나눈다.

- 요즘 많이 받으시는 질문들이 있다면?

세무 감사에 대비한 서류준비 또는 비즈니스의 오픈.클로징.매매 할 때의 세금관계 해외 계좌의 신고문제나 부동산 숏세일 차압으로 건물이나 비즈니스가 은행으로 넘어간 경우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세법 변화 등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연방정부가 고용 의료보험 학자금 저소득 크레딧 추가 등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가주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 크레딧 및 공제 조항을 내놓고 있어 전문가와 상의 해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추가되는 혜택들은 새로운 양식을 기입하여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보고 하기 전 체크할 사항이 있다면?

세금 보고 전에 공제 할 수 있는 모든 영수증과 지출 체크를 모으고 이를 세금 공제 항목별로 분리하여 숫자를 정리하고 최종 합계를 내어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과 지출한 체크는 항목별로 분리해서 연도 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공제나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지출에 관해서는 항상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셔야 하며 이를 미국에 사는 국민의 권리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간혹 스몰 비즈니스의 하시는 분들이 법이 지정한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곤 합니다.

이유는 ▶절세 가능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 ▶부적절한 충고나 이윤을 앞세우는 전문가의 추천 ▶손실 공제 등 에 대한 그릇된 생각 ▶탈세 부적 판정시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성실한 전문가와 꼭 만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분들께 세금 상담이 필요할까요?

일반 적인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탈세문제 정부 감사 미국 세법이나 가주정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 등에게 필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거나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위해서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문의 : (213) 368-059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