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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 6개월 한국 살아야 복수국적

영주귀국 신고만으로는 안돼
국회 파행…국적법 개정 난항

새해 1월1일부터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자인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은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 "한국내 정서와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29일 밝혔다. 해당자가 잠시 한국을 방문해 지인의 주소를 이용 영주귀국 신고를 한 뒤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곧바로 실제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을 경우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영주귀국인데 신고만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며 "해외의 영주권 취득사례를 살펴본 결과 6개월 체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 후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될 것"이라며 "일정기간 체류 제한을 두는 것은 복수국적 취득을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초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한국 국회가 그 후로 계속 파행을 겪고 있어 복수국적 관련 후속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경우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행안부 등이 각각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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