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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허용' 내달 전면시행…한국 새 국적법 발효

65세 이상 영주귀국자와 해외 우수인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복수국적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국적법에 따라 새해부터는 한국으로의 영주귀국 신고를 한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와 한국정부가 지정한 우수인재 등은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국적법에 있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외국국적 포기 조항. 기존에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시민권 포기 대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작성하면 양쪽의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LA총영사관 박찬호 영사는 "새로운 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외국 국적 포기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권 포기가 부담스러웠던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지난 5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 만 37세까지의 남성이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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