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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세금 탈루 "꼼짝마"

국세청 '탈세와의 전쟁' 고강도 조사
편법거래 등 적발 잇따라
"소득신고 철저히 해야"

워싱턴 한인들이 세금 탈세 및 편법 거래 등을 일삼다 국세청(IRS)을 비롯 연방 수사국(FBI)에 잇따라 적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과 검찰에 적발된 센터빌 거주 한인 원유호씨는 전당포 등을 운영하며 1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 씨는 물품 거래 금액을 자신의 은행 계좌 등으로 이용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원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41만8796달러를 벌어들이면서 240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한인 경관을 포함, 주류 및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조직이 연방수사국에 적발됐다.

한인 경관은 김모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최소 7개월간 동료 경관 1명과 함께 이 지역 리커 스토어 업주들과 공모,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및 주류제품을 타주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현금 등 뇌물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 매상을 하루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입금시켜 오던 메릴랜드 한인 리커 업주 3명이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볼티모어 등지에서 리커를 운영하면서 6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의 현금을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예치하다 연방 재무부 조사국에 의해 적발됐다.

한인 금융권 및 회계사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현금거래법(BSA)를 잘 몰라 관행적으로 불법·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거래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출금하는 행위나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거액 송금, 비즈니스 체크 개인계좌 입금 등은 명백한 위반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한인을 포함 세금 탈세와 편법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소득보고서와 은행 입출금 내역서만을 조사하는 서류 위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영업자의 주택모기지 내역, 자녀들의 학자금 내역 등 납세자의 생활 수준을 확인하는 철저한 실사위주 방식으로 전환, 2008년도 세금보고감사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태 공인회계사는 “길수록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소득 신고만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현금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소들은 카드 사용분을 포함 전체적인 매상이 거의 드러나게 된다”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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