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5분상담] 공동으로 차압주택 구입시 소유권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공동으로 차압주택 구입시 소유권은?
Q.
은행 차압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가격은 45만달러이고 둘이서 22만5000달러씩 공동투자를 할 생각이다. 소유권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달라.

A. 개인들이 공동투자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방식이 있다. 테넌시 인 커먼은 파트너 각각의 이름으로 분리된 법적 소유권이 등기되고 자신의 지분에 대해 매각이나 상속이 가능하다.

지분 매각은 파트너의 허락없이 실현할 수 있어 투자자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테넌시 인 커먼은 인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바이버십(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지분이 생존자에게 넘겨지는 권리)이 없어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등기할때 적합하다.



저당권 걸린 경우 숏세일 가능한가

Q. 비즈니스 매상감소로 1년6개월전에 가게 문을 닫았다. 창업당시 돈을 빌려 주었던 사채업자는 소송을 걸었다.

최근들어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들어 숏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법정판결을 받아 우리 집에 저당권을 걸어놨다. 이럴 경우 숏세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물론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까지하면서 저당권을 잡아 놓았다면 쉽게 풀어주지 않을 수 도 있다. 그 채권자는 법적비용을 쓰면서 채권회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숏세일을 하지못해 주택이 차압 당하게되면 그 채권자는 한푼도 받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홈 오너는 현재 주택시세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기지 빚이 얼마인지 설명하고 숏세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많은 미국 은행들도 결국에는 숏세일을 승인해주고 있다. 홈 오너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야기해서 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