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독자 소통…기사 그 후] '노아 방주 파크 위헌' 논란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는…

지난주 종교면인 'Reilgion&' 섹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기사는 '노아 방주 테마 파크 위헌 논란'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 추진중인 실제 크기의 노아방주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건립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주지사의 방침이 정교분리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기사 보도후 여러 독자들이 웹사이트 댓글을 적어주시거나 전화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독자들의 생각은 반반이었습니다.

'21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웬말이냐. 경제적 효과도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반발한 분도 있고 '노아의 방주 파크에 대한 세금 감면 위헌 논란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정교분리는 말 그대로 정부는 종교색을 빼고 종교는 정치색을 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뜻합니다. 1802년 제 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덴버리 침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정교분리를 심의할 때 연방대법원은 3가지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른 바 '법적인 정교분리의 경계선'입니다.

첫째 그 정부의 행위는 세속적인 입법 목적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행위의 주 효과는 특정 종교를 선전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것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관여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1971년의 'Lemon vs. Kurtzman'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주정부의 조치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시행했다면 종교가 부차적인 혜택을 받았다 해도 그 프로그램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교 분리의 전제조건은 그 시행 목적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노아 방주 논란은 기독교를 우대할 목적인지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함인지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정교분리에 대한 지식적인 습득외에 이번 논쟁을 보면서 한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들 법을 앞세우다보니 슬그머니 삶의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관용입니다.

곧 성탄입니다. 하루쯤은 내가 옳다고 우기기보다 당신 말도 맞다고 인정하는 넉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