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이민' 분위기 몰아간다
드림법안 무산시킨데 이어
이번엔 '속지주의' 폐지 추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속지주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드림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무산된 만큼 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연방헌법의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일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연구기관인 퓨히스패닉센터는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12개의 다른 주정부가 시민권 자동부여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에는 이 안건이 심각하게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불체자 자녀가 메디캘 혜택을 받는 규정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시 한번 미 전역에 반이민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부모 중 한 명이 불체자인 어린이 인구가 510만 명에 달한다. 이중 400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됐다.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왔다.
당시 톰 탄크레도 제프 플레이크 등 공화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은 시민권 자동부여 폐기 조항이 포함된 반이민 법안을 상정시켰으나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현재 서방국가 중에서 태어난 곳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뿐이라며 조항 폐지를 벼르고 있는 중이다.
서유럽 국가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속지주의를 폐기했다.
■속지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 일반적으로 다민족국가들이 속지주의를 채택해왔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