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자동차 사고 대처요령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대표
먼저 사고시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번호판을 적어놓고 각자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된 부분의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해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수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데 차가 있는 집이나 바디샵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트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만약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지나 바디샵으로 옮기면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게 된다. 이때 본인 부담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쪽의 과실일 경우에는 디덕터블을 내야한다.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자동차 현 시세의 80%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로스'(Total Loss)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주며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 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차장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사고책임이 쌍방과실로 분류돼 각자 자신의 차를 자신의 보험으로 고쳐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고처리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대형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신속하다. 소규모의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클레임 부서를 용역을 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고시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수가 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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