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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법안’ 상원 문턱서 또다시 좌절

절차투표 통과 못해 표결 무산
구제 대상자 200만명 큰 실망

'드림 법안(DREAM Act)' 입법이 상원의 표결 무산으로 또 다시 좌절됐다. 연방 상원은 18일 드림 법안을 표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표가 55표에 그쳐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의 한국계 불법체류 청소년을 비롯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인 드림 법안은 청소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16세 전 입국해 법 시행 전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01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집하는 보수파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에 힘 입어 이달 초 하원을 통과했던 드림 법안이 또다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당분간 이 법안의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민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온 공화당이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내년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된 만큼 하원에서의 본격적인 재논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원에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에 부쳐졌지만 찬성 56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중범죄나 특정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자격 나이도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공화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달 다시 법안 통과를 추진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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