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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김의 세법상식] 단기체류자 세금보고

새라 김/CPA

Q. 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받아 미국과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류 신분은 영주 이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어 이자 수입도 있습니다. 단기 비자를 갖고 있는 거주자도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금융재산을 보고해야 하는지요.

A.미국 세법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외에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금보고 기간인 1월1일 부터 12월 31동안에 그 보유 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받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시에는 거주자와 비 거주자로 분리해서 세금을 보고하며 다른 세율과 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다음 두 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첫번째는 그린카드테스트(Green Card Test)입니다. 당연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무조건 미국 거주자 입니다. 주의할 것은 세금보고 회계년도에 하루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했다면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서브스탠셜 프레즌스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하는 2010 세금보고서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미국 체류 기준 일수가 2010년도 체류일수의 100% 2009년도의 3분의 1 2008년도의 6분의 1 지난 3년간의 체류를 계산해서 총 183일 이상이 되면 세법상 미 거주자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0년도 세금보고시 미 체류 기간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확정이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국세청(IRS)에 2011년 6월 30일까지 IRS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201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11년 4월15일이고 세금보고시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소득까지 다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함으로 해외 세금 공제를 받아서 2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의 차이로 미국의 과세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IRS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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