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과물…양국관계 한층 돈독해질 것
뉴스분석-한국·MD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약
운전면허 취득 간편…양국 교류 활발 기대
한덕수 대사"메릴랜드 찾는 한인 많아 질 것"
16일 메릴랜드 주 교통부청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베버리 스와임-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장관, 존 쿠오 MVA 국장은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1년여의 시간이 걸린 한국과 메릴랜드주와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제는 높아진 한국의 국격을 비롯 한미 FTA 추가협상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로 한미관계를 한층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제에 따라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협약서 체결로 인해 이 같은 과정이 과감히 생략된 것이다.
메릴랜드와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은 미국내 다른 주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사는 “이미 버지니아 주정부에도 이 같은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인들의 미 정착 첫 관문인 운전면허증 취득이 간편해지면서 양국간 교류 활동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에 정착하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거주민들도 한국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사는 “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곳도 메릴랜드 컬럼비아, 공교롭게도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도 메릴랜드주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메릴랜드를 찾는 한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릴랜드는 그동안 전세계 국가중 유일하게 프랑스와 운전면허 상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약서 체결은 높아진 한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메릴랜드내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한·미간 특히 한국과 메릴랜드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허태준 기자
☞다음은 운전면허 상호 인증제에 대한 Q&A
Q. 언제부터 시행 되나?
A.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10.12.16부터 즉시 시행한다.
Q.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은?
A.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 또는 한국인으로 한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Q.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A. MVA(메릴랜드 교통국)이 요구하는 서류로
① 알콜·약물 교육 프로그램 (3-Hour Alcohol &Drug Education Program)
-당국에서 위탁받은 사설업체를 예약하여 개인이 직접수료 및 수료증 준비
② 생일/신분 증명 서류 (1)
- 여권, 미국비자 등
③ 사회보장번호(SSN)관련 서류 (1)
- SS카드 또는 관련 서류
- SSN 무자격 증빙 서류 (학생일 경우 I-20)
④ 합법 체류 신분 증명 (1)
- 여권, 미국비자, I-94 등 (이민국 확인절차)
⑤ 메릴랜드 거주 증명 (2)
-아파트 계약서, 각종 Bill, Bank Statement 또는 공공기관 편지 등
Q. 체류자격을 확인하나?
A..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미국비자, I-94 등)가 필요하다.
Q.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
A.. 메릴랜드 교통국 (MVA)산하 17개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
Q. 발급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
A. 임시면허증 발급받은 후 사진이 부착된 정식운전면허증은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한다.
Q.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A. 수수료 45 달러를 내면된다.
Q. 영업용 차량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
A. 안된다. 비영업용 차량 면허증만 해당된다.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Class C (11톤 이하 비영업 차량면허증)가 발급되고, 메릴랜드주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2종 보통면허(Class 2- Regular)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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