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조기 유학생 폭행 사망, 가해학생 처벌 수위 높아져…성인 법정으로 가나
학교선 교사·학부모들이 함구령
가족들 시신 한국으로 옮기기로
▶숨진 이 군은 가족들에 의해 당초 장기를 기증하려 했으나 아버지인 이상희 씨의 요청에 따라 일단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16일 평소 이 군이 출석했던 밸리 한인 천주교회의 신부와 수녀가 이 군이 입원해 있는 프로빈스 홀리크로스 병원을 방문해 마지막을 함께 했다. 이날 병원 측은 이 군을 위한 병자성사가 끝난 후 오후 6시쯤 이 군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다.
▶학교 재학생들에 따르면 두 학생 모두 지난 10월 가을학기가 시작되며 입학해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미국에 온지 3개월 가해학생은 미국에 온 지 7개월 가량 됐으며 오하이오에 머물다가 10월에 해당 학교에 입학했다. 가해 학생은 목사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이 사망함에 따라 가해자 이 군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결국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됐다. 교내에서 단순 폭행의 경우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이번 사건은 결국 살인사건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어 자칫 이 군에 대한 재판권이 성인 법정으로 이관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이 진행돼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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