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사망 사고땐' DUI(취중운전) 처벌
LA카운티 검찰 처벌 강화
LA카운티 검찰은 15일 지난 9월 15일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삭 란바(80)을 치어 숨지게 한 아니 보스카니안(20)에게 취중운전인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카니안은 당시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정지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으며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발생 3개월만인 15일 글렌데일 경찰에 체포됐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가 그간 미미한 처벌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금지안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첫 위반시 20달러 재범은 50달러다.
하지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문자를 전송하다 인명 사고가 발생해 취중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사 혐의가 돼 최대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DUI는 어떤 상황에 의해 운전자가 주의를 빼앗길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음주와 약물 뿐만이 아니라 문자 전송이나 졸음 운전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한 차량전문잡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경우 평균 70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서야 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08%인 경우 평균 4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문진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