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소년 신분증 발급" 멩 의원, 이민국에 촉구
그레이스 멩 뉴욕주 하원의원이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에게 임시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유예법안’을 적용시켜 줄 것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촉구하고 나섰다.멩 의원은 9일 안드레아 쿼란틸로 뉴욕지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림액트가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미지수이고, 통과돼도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유예법안이 적용되면 불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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