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극회장 징계수위 관심…뉴저지한인회 파행, 전직 회장들도 "불쾌하다"
김경훈 이사장 "방관할 수 없다" 긴급이사회 소집
10일 김경훈 이사장은 오는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회장 선거 문제를 매듭짓고 물의를 일으킨 임극 회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이사들과 부회장단의 제안을 받아 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선거 문제도 그렇지만 현 회장이 임원진들 가운데 공금횡령이 있었다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임극 회장에 대한 징계여부. 한 이사는 “현재까지 ‘공금횡령’에 대해 증거자료도 내놓지 못하는 임 회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뉴저지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와 같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다 강도가 높은 ‘회원 자격 박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인회 회칙 7조에는 ‘본 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회칙에는 ‘회장’에 대한 자격 박탈에 대한 별도 내용은 없다.
전직회장단도 임 회장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22대 집행부를 책임진 김진국 전 회장은 “이번 사태를 보며 한 전직 회장은 ‘돈을 주고라도 전직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전직회장들의 심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 역시 재임 당시 오히려 한 해 10만달러씩 돈을 내가며 한인회를 이끌었고 추석맞이대잔치를 준비했는데 ‘공금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직회장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의결과 상관없이 임 회장이 퇴임 뒤 ‘전직 회장’으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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