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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액트' 연방하원 극적 통과…찬성 216표, 공화 의원 8명 가세

상원 표결, 9일로 전격 연기

미국 내 210만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액트 법안(H.R. 6497)이 8일 연방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하원은 이날 오후 9시쯤 찬성 216, 반대 198로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8명에 불과했다. 하원에 이어 표결이 예정됐던 상원의 드림법안(S. 3992) 표결은 9일로 전격 연기됐다.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표결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지난 9월 상원에 상정됐던 드림법안도 4표 차로 부결됐기 때문에 상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민권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당초 하원에서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표결 당일 하원에서도 법안이 자칫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표결 직전까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오전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화 걸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이날 하원 표결에 대해 “하나의 산을 넘었고,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았다”면서 “오늘 하원 통과로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 국장은 또 “잘못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힐다 솔리스 연방 노동부 장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드림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솔리스 장관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예산 적자 14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드림법안이 미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이면 끝나는 레임덕 회기 중 극적인 분위기 반전을 이뤄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MPI) 조사에 의하면 뉴욕에서는 14만6000여명이 드림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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