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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하원 전격 통과…불법체류 학생들에 조건부 영주권 자격

9일 상원 투표…공화당 의원들에 달려

미국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HR6497)이 하원에서 전격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8일 오후 하워드 버만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재상정한 드림법안을 놓고 실시한 전체 표결에서 216대 198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채택한 드림법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이상 대학을 다녔거나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30세 미만의 불체신분자가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방 상원도 오늘(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상원에서도 채택될 경우 미국내 210만 명에 달하는 불체 학생들은 영주권 취득 길이 열리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법안의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하는대로 곧장 법안에 서명해 올해 안으로 시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는 지난 9월 상원에서 드림 법안이 부결된 후 반대자들이 지적해온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해 재상정한 만큼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해당자는 5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받게 되며 10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비는 525달러로 잠정 결정됐으며 비자 갱신시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전격 통과되자 상원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봉쇄 작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와 이민자 단체들은 레임덕 세션에 드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릴레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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