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천달러 받으면 한달 60달러(사회보장세) 절세 효과
민주·공화당 합의안 '세금감면 2년 연장안'
상속세 면제 500만달러로…적용세율도 55%서 35%로
대학 학비 세금 크레딧 유지…실업자보험 연장도 큰 소득
특히 사회보장세율 인하와 학비 세금크렛딧 연장 등도 포함돼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항
직장인들의 사회보장세 세율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6.2%에서 4.2%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가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장세로 월 186달러를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126달러만 납부하면 돼 월 6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시 세금감면 내용
부시 세금감면 혜택은 2001년과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으로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만약 연장 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이 특히 반기고 있다.
부시 감세법 연장으로 연방소득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35%를 유지하게 됐다. 감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세율 범위는 15%에서 39.6%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20만달러(부부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39.6%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연장안 통과를 위해 양보했다.
장기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도 현행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양도소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법 이전의 장기양도세율은 20%였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9.6%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이번 연장안중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물러 선 부분이 바로 상속세 부분이다. 상속세 면제 유산액수가 2001년 기준으로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적용 세율도 55%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 됐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와 같이 2011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특정 장비 구입에 대해 비용의 100%를 구입한 해에 공제받을 있게 됐고 자녀세금크레딧의 연장으로 계속 자녀당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입게됐다. 감세법 시행 전에는 500달러였다.
◇오바마 감세정책도 포함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된 감세혜택중 대학생 학비 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도 시행이 2년 연장되게 됐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한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학비 책값 등이다. 단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실업수당의 13개월 연장 합의다. 이로써 12월에만 200만명의 실업자와 내년 2011년의 700만명의 예상 실업자들이 이 연장혜택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과정은
이번 연장안 합의는 공화당과 백악관의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지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민주당 내부 여론에 따라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을 연장과 감세혜택 연장으로 향후 2년간 501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이다. 따라서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삭감해야 하는 연방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말:김민섭 CPA(UCMK 회계법인)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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