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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태 변호사 피해규모 100만불

피해자 10여명, 한국 경찰에 피해상황 알리기로
경찰영사 "1만원을 사기 쳐도 한국선 중범처리"

뉴욕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횡령한 혐의로 7일(한국시간)한국 경찰의 자진 출두, 조사를 받고 있는 유연태 변호사에게 피해를 본 한인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100여만 달러에 이른다.

확인된 피해자는 베이사이드에서 학원 운영자로 알려진 한인과 부동산 거래 디파짓과 투자금 등을 예치했던 도모씨 등.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쯤 뉴욕에서 학원 운영자라고 밝힌 한인이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 피해 규모를 30만 달러라고 밝혔다.

도씨는 2년 전 브루클린에 있던 부동산 매매 디파짓 명목으로 맡긴 23만여 달러와 지난해 투자금 명분으로 예치했던 25만 달러 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씨는 부동산 거래가 깨져 바이어로부터 받았던 디파짓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지만 유 변호사의 잠적으로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현재 각기 그룹을 형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씨는 “피해자들은 나를 포함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규모도 전체 100여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한국 경찰에 피해 상황을 알릴 계획이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 변호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장선기 경위는 “중앙일보 9월 보도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지 한인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7일 유 변호사가 출두하면 범행 고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 변호사의 한국 경찰 수사로 미국에서 사기를 친 뒤 한국으로 도주하는 사기 용의자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총영사관 박기호 경찰영사는 “1만원을 사기 쳐도 한국에선 중범이기 때문에 입증 자료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 규모가 크면 수배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 사례는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뉴욕에서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 8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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