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미루지 말아야 할 상속계획 3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대표
이번 회에는 상속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사람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니 20년후 쯤 세상을 떠나게 되면 대략적인 상속세금이 약 100만 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다. 상속세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할 여지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의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금부터 20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모아서 주던지 아니면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100만달러의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그만큼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몇배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저축으로 100만달러를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꼭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서바이벌십 라이프 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이 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둘다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므로 보험료로 볼 때는 각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저렴하고 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건강이 다소 안좋아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플랜보다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다음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상속세를 위한 플랜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또 상속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형 플랜이지만 보장연령을 80세 90세 95세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상속용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흔히 고정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든다. 생명보험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해놓으면 세제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 신탁은 말 그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으로 가입자는 반드시 트러스트를 먼저 만들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보험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면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롭게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어 기존 생명보험을 이용해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고 싶다면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뉴이티 어카운트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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