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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화당 설득위해 수혜자격·기간 대폭 축소

연방상원 상성' 불체학생 구제' 드림법안 내용은

해리 리드 연방상원 대표가 지난 달 30일 전격 제출한 드림법안은 그동안 공화당에서 반대해온 내용들을 받아들여 대폭 수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해당 자격은 미국에 16세 미만에 입국했고 법안 제정시 30세가 넘지 않은 미혼 성인이어야 한다. 1년 이상 수감기록이 있거나 경범기록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도록 했으며 모든 신청자는 생체정보 조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법 제정 후 신청기간 1년 제한
가족 초청하려면 최소 23년
"불체학생 구제는 사면" 반대도


특히 신청 기간을 법 제정후 1년으로 제한시켜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나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불법으로 투표한 기록이 있거나 웰페어 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건강문제가 있는 자들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신청자는 향후 10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그후 3년 동안 영주권자로 지낸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드림법안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 남아있는 다른 불체 가족들을 초청하기까지는 13년 이상 기다려야 가능하다. 이 조항은 불체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경우 가족초청 형식으로 남은 불법체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리드 대표는 드림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혜자격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드림법안이 재상정된 후 백악관은 블로그에 드림법안 재상정과 통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백악관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미군에 입대하는 젊은 청년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며 "또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지했다.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사와 함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토론종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연방정부 건물과 대학 캠퍼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반이민 단체에서는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벌써부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반이민단체는 "드림법안이 시행되려면 92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도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는 안은 사면과 다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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