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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미루지 말아야 할 상속계획 2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대표

상속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 물려줘도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재산이 흐지부지 흩어질 수 있다.

재산분배 과정에서 자녀들간의 분쟁까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재정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데 상속전문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트러스트 설립 등 상속계획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틀을 마련하고 재정 전문가는 이 하드웨어의 내용이 되는 연금과 생명보험 신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상속계획의 기본단계는 재정점검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산이 커나갈 가능성은 얼마인지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유언장과 신탁계좌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재산의 규모 상황 의지에 맞게 디자인 한다. 또한 상속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생명보험도 상속계획을 세울때 고정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Estate Tax)는 부부 모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지불해야 하는 연방세금이다. 사망당시의 재산 총액을 상속재산(Gross Estate)이라 부르며 그 총 액수에 따라 상속세 액수가 결정된다.

상속계획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배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법적 장치를 사용해 계획하는 것이다. 법적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 유언장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빙트러스트 설립으로 상속법상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최대화해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산상속 계획의 의미를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갈 때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지 않고 증여한 사람이 낸다. 증여세에도 평생 한도액이 있으며 또한 매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만4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부부 각각 4만2000달러씩 8만4000달러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학교로 직접 지불한 자녀 학비와 자녀 병원비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계획에는 트러스트가 핵심이 된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도구라고 생각할수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만달러를 주면서 그 돈을 10년간 잘 관리하다가 내 아들에게 주라고 했다면 A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이다. A는 신탁 설립자(Trustor or Settler)가 되고 B는 신탁 관리인(Trustee)이 된다. 그리고 아들은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트러스트 설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증거상의 이유로 서류로 만들어야 하며 설립자 자신이 신탁 관리인을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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