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협' 혐의 한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
뉴저지 패터슨 차량국에서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된 한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월 19일자 5면>패터슨 타운법원은 지난달 27일 차량국에서 경관과 말다툼 후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는 경관 측이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모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계 권익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그와 가족에게 “영어도 모르면서 면허증은 왜 필요한가”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직원과 경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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