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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편투표 도입' 추진] 각국 사례를 보면… 일본도 공관투표만 했다가 우편투표 추가 도입

미국·캐나다·덴마크 등 44개 국가서 이미 실행
12개국은 공관·우편 병행, 대리투표 인정 국가도

재외선거를 치르는 관계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우편투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기구(IDE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의 선진국을 포함한 44개국이 우편투표를 도입해 재외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재외선거 도입시 공관에서 현장 투표만을 시행했으나 투표율 저조 문제가 제기되자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했다.

미국, 독일 등 26개 국가는 재외선거 방법으로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 스페인, 필리핀 등 12개국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관·우편·팩스 등 3종류의 방법을 재외선거에 도입했으며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공관·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까지 허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의 국가는 제3자가 대신 투표해주는 대리투표도 공식적인 재외선거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관투표 외에 우편투표 등 원거리 투표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 투표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240만명인 우리와 재외국민 규모가 비슷한 인도네시아(200만명)의 경우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대비 11%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등록인 중에서는 55%의 투표율을 보여 얼마전 치러진 한국의 모의선거 투표율 38%에 비해 17% 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역시 공관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필리핀의 경우도 2004년 치러진 대선에서 등록인 중 65%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은 “일본의 경우를 봐라. 공관투표만 도입했다가 투표율이 낮아서 부랴부랴 우편투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았나”라며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이 아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우편투표를 도입했다”며 “우리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말고 하루빨리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입장은…'재외동포 = 보수' 판단아래 당리당략따라 도입 저울질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 아직 각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재외동포=보수'라는 판단 하에 의원별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우편등록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초선인 박준선 의원은 2009년 9월,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는 우편투표가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들어 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경률 의원도 2009년 12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편투표 도입은 물론 선거인 등록기간을 현행 15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연장시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안상수 대표와 김충환 의원도 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이에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도 지난 2009년 3월, 우편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방법을 재외선거에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거리 투표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법률 개정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는 반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의원들도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다며 우편투표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같은 당 조진형 의원도 “우편투표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선 재외국민들이 보수성향이 짙어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속의원 대부분이 우편투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보적인 유학생층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인터넷 투표까지 주장하고 있다.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박지원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참정권 단체 관계자는 “우편투표가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률적 상식이 없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방식을 직접투표라고 하며 우편투표 역시 직접투표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통과 과정은… 여야 공동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협의 거쳐야

외통부에서 추진 중인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법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미리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재정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따진 뒤 상정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따져 법안통과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어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정개특위에서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행정권의 확대강화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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