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미루지 말아야 할 상속계획
알렉스 한/토마토보험 대표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계획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 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내고 재산을 나누다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던 것이다. 평소 동전 한닢까지 아껴가며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백만달러의 재산중 대략 1백만달러 이상을 재산세로 정부에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누구나 배가 아플것이며 이 때문에 상속계획은 일찍부터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재산상속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2010년이 되면 상속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꼭 재산 상속 계획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2001년에 제정된 재산상속 관련법에 의하면 2010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없다고 되어있다.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모든 법이 2001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다.
다시 말해 2011년부터는 상속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규모가 큰 상속세를 정부에서 그저 포기할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2010년에 재산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피하는 상속을 하려면 꼭2010년에 사망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계획은 재산 축적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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