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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주식인수 관련, 우리금융 독점계약 해제

우리금융지주가 한미은행 인수를 위해 맺었던 주식인수 독점 계약 조항이 해제됐다.

한미은행의 지주회사인 한미파이낸셜콥(HAFC)는 16일 우리금융지주와 지난 5월25일 최대 2억4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맺었던 독점조항(Exclusivity Provision)을 지난 15일자로 해제(waive)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한미 양국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지난 15일 2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독점 계약 조항 해제는 한미측이 먼저 요구했고 우리금융측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됐다.

한미측은 독점 계약 해제로 우리금융지주 외에도 주식 인수를 원하는 잠재적 투자자와의 협상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독점 계약 조항이 해제됐지만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인수 계약은 계속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인수계약서의 일부 내용 조정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독점 조항 해지로 한미은행측은 우리금융지주와의 인수계약을 병행하면서 다른 투자자도 찾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한미은행측에 유리하게 된 것으로 투자자나 한인고객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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