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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선출직 3선 제한

주민투표서 74%가 찬성

뉴욕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3선을 금지하는 뉴욕시 조례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2일 선거와 함께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4년 임기의 중임으로 제한하는 조례에 뉴욕시 유권자의 74%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하기 위해 뉴욕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3선이 불가능하게 됐다. 뉴욕시가 공무원의 3선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한 것은 1993년과 1996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2008년 10월 블룸버그 시장이 제출한 3선 허용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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