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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풀러턴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구금지' 통과

주요 도시 발의안 결과

2일 선거에서는 각 도시들이 내놓은 주민 발의안(Measure)도 대부분 통과됐다.

애너하임시가 발의한 교차로 감시카메라 운용을 영구 금지하자는 내용의 발의안K는 72.9%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떤 형태든 자동화 교통법규 단속 시스템의 도입이 금지된다.

또한 풀러턴시가 발의한 시의원들의 연임 제한안 M 역시 79.8%의 높은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앞으로 풀러턴 시의원은 연속해서 3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어바인시의 '공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자'는 발의안 R 역시 77.1%로 통과돼 앞으로 시의회는 2013~2014 회계연도까지 최소 50만달러의 기금을 교육기금 매칭펀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팔마시가 전화 전기 개스 케이블 TV 서비스에 부과되는 유틸리티 사용세율을 재조정하자는 주민 발의안 U도 91.6%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라팔마시는 현재 매 회계연도마다 5%인 유틸리티 사용세율을 4%까지 낮출 수 있지만 이번 발의안 통과로 사용세율을 최저 0.25%까지 하향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밖에 주정부가 인정한 특정폭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발의한 웨스트민스터시 주민발의안 AA역시 63.0%로 통과돼 시는 6월28일 정오부터 7월 6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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