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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 까지 내라니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 되면 슬금슬금 머릿 속을 기웃 거리기 시작 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가 아닐까. 직장 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는 납세자들은 한해의 결산 으로 얼마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지 은근한 기대감까지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직접 사업체를 꾸려 나가야 하는 사업자 들에겐 사실 세금 처럼 곤란한 상대가 또 없다.

그렇다고 아예 무시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니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고 저축은 커녕 빠듯 하게 겨우 생활 하고 은행 구좌에 남아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해 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접할 때 마다 침체기의 불황 속에서 생계와 직결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 하는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납세에 대한 중압감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게만 느껴진다.

자영업이든 법인이든 세금은 최종 순이익(Net Income)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순이익은 벌어들인 수익 으로부터 각종 원가와 비용 등을 차감한 후의 최종 금액이고 이 순이익이 낮으면 낮을 수록 세금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지만 수익 금액 으로부터 순이익에 이르게 하는 원가나 비용의 항목들이 가지는 원칙은 비즈니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금액들, 이를테면 생활비나 집 모기지 납부, 자녀들과 관련된 교육비,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개인 구좌로의 단순한 송금 등은 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모기지 이자나 학비 따위는 개인 차원 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에 한정 해서는 세금과는 무관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회계 장부들과 재무제표 등을 살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업과 무관한 용도의 지출들이 많았음을 확인 함으로써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간단한 답이 되는 것이다. 결국 ‘남는것’ 이 의미 하는 ‘순이익’ 은 없었던 것이 아니고 1년간 생활 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이미 고르게 사용된 셈이다.

자본 주의 국가 에서 소득의 발생 으로부터 세금을 완전히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세금의 최종적인 액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 되지만 세금 보고 시기에 잠깐 고민 하면 된다는 생각 으로 평소에 우선 순위 에서 살짝 밀어 놓는 건 위험한 발상 이다. 특히 비즈니스에 종사 하는 사업자들은 미리부터 절세를 위한 운영 방향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 자칫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 융자를 받아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업자들이 담당 회계사들과 가급적 자주 대화와 상담의 시간을 통해 현재 나의 비즈니스가 항해 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항로 인지, 부과 될 세금과 관련 하여 어떻게 사업 운영에 반영을 해야 할 지, 수익 극대화와 절세 라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상황 으로부터의 최선이 되는, 혹은 차선이 최선이 될 수 도 있는 현명한 의사 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늘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사업자들은 그래서 고단하다.

▷문의: 213-36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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