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입자에 '무료 렌트' 인센티브도 늘고 있다

본지, LA한인타운 상가 14곳 조사해보니…
렌트비 인하, 건물가치도 고려
신규 테넌트 유치에 바짝 신경
6~8개월 공사 기간 유예 늘어

렌트비 현황 조사를 위해 찾은 곳은 6가 채프먼 플라자, 코리아타운 플라자, 6가 알렉산드리아 몰, 윌셔 버몬트 몰, 올림픽과 버몬트 인근 쇼핑몰 등 14곳.

이들 상가의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평균 2.50달러에 캠차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평균 렌트비는 2.30달러 선으로 하락폭은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6가와 켄모어 인근 쇼핑몰의 월 렌트비는 스퀘어피트당 2.50달러 또 버몬트와 윌셔 코너 메트로 전철역 위에 들어선 상가는 2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이 상가의 경우 2007년 5달러를 넘어섰었고 2009년 초에는 스퀘어피트당 3.50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3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한인타운 상가 렌트비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30~40% 정도 떨어진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차이에 불과하다. 렌트비 하락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렌트비 하락세는 주춤해진 반면 '무료 렌트'와 같은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있는 것. 건물주들이 무작정 렌트비 인하는 건물 가치 하락은 물론 신규 테넌트 유치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인센티브 제공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에릭 배 회장은 "건물주들이 내년 부동산 경기 및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또 자신들이 받은 상업용 대출금 때문에 추가로 렌트비를 인하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에 인센티브 제공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입주자의 반발과 상업용 융자를 받을 때 일정액 이하로 렌트비를 내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액수 이하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

매스터즈부동산그룹의 스티브 한 사장은 "상가 주인들도 은행에 융자금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비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내리기 힘들다"며 "요즘은 인센티브가 많이 좋아졌지만 기존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무료 렌트 기간은 크게 늘었다. 상가 입주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공사 기간은 렌트비를 받지 않은 건물들이 대부분일 정도다. 심지어는 오픈 후 첫 1~2개월까지 렌트비를 안 받는 상가도 생겨나고 있다.

윌셔불러바드 선상의 한 쇼핑몰에 새로 입주한 한 업소 관계자는 "기존 입점 업소와의 관계 때문에 공사기간 8개월간 렌트비를 무료로 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최근 다른 쇼핑몰에 입점한 지인 역시 6개월의 무료 렌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기존 업소들의 렌트비를 깍아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업소들의 렌트비를 내려주거나 일정기간 깍아주는 곳도 생겨났다. 렌트비를 깍아주기 여의치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 주기도 한다.

한 건물주는 “기존 입주자중 일부는 불경기로 렌트비를 깍아 주는 것을 당연시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돈을 대출해 준 은행에 불경기라 대출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점을 테넌트들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불경기는 테넌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들도 같이 힘든 만큼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렌트비를 못 내겟다고 하거나 내려달라고 떼만 쓰는 것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