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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당국 정보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

통역 조차 안돼 한인 낭패 일쑤

한인들이 실업수당 수혜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본지 10월 20일 A-3면>은 잘못된 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올려진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게 EDD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EDD에서는 영어 외에도 스패니시 만다린어 광동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제공되지 않고있어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EDD 관계자는 "EDD는 베트남어 서비스도 10년전부터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 서비스는 없다"며 "주변에 많은 한인들이 EDD관련 문의전화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 통역 서비스 조차 없어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인들의 한국어 서비스 요청은 많지만 한인 개개인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 정치인 미디어가 함께 한인 인구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정식으로 EDD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주고용개발국(EDD) 구직 서비스국의 스텔라 안씨는 "EDD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한 전화 라인마다 몇 명의 한국인 담당자가 배치돼 한인 실업자 및 구직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 전체로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감안하면 한인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DD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케이스를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법원에서 자진 사직 또는 감원이나 해고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원에서 수혜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했던 금액은 물론 추가로 수령액의 30%를 벌과금으로 추징하게 되며 추후 실업수당 신청때 자격을 갖췄더라도 6주간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young@koreada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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